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이혜리 기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료 4인 기준 월 18만원 정도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된 사람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지만 대상이 축소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줄인다. 당초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가 지원됐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바뀌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해당된다.

또 이날부터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확진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비용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격리는 여전히 의무로 두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생계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개인과 민간 기업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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