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복지혜택, 소득 하위 20% 1200만원 받고 상위 20% 600만원 낸다

허남설 기자
아파트(공동주택)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보이는 서울 도심(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아파트(공동주택)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보이는 서울 도심(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소득 상위 20% 가구는 연간 납부하는 조세·사회보험료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수령액보다 평균 600만원 이상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위 20% 가구는 수령액이 납부액보다 많아 평균 1200만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5분위(상위 20%)는 순조세편익이 마이너스(-) 600만원을 넘었다. 4분위(상위 20~40%)는 -300만원 안팎이었다. 3분위(상위 40~60%)를 기준으로 순조세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2분위(하위 20~40%)는 600만원에, 1분위(하위 20%)는 1200만원에 육박했다.

소득수준별 순조세편익 차이는 점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9년 5분위의 순조세편익은 -600만원보다 적었던 적이 없었으나, 1분위는 600만원에 못 미치던 것이 점차 올라 2019년에 거의 2배가 됐다. 전체 가구의 순조세편익은 2009년 -값에서 +값으로 전환돼 200만원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순조세편익이란 공적연금과 건강·고용·산재 등 각종 사회보험, 정부보조금·세금환급금 등 사회보장제도 수령액에서 조세·사회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순조세편익이 +값이면 받는 금액이 내는 금액보다 많고, -값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매년 약 7000여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대체로 중위소득 이상에서 편익(+)보다 부담(-)이 더 커졌는데, 특히 조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이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약 40%가 세금을 면제받는 등 증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조세 부담은 정체됐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조세 부담은 늘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수준별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연구진은 “산업고용구조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전망에 비춰볼 때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 확대와 관련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며 “조세 부담과 편익 구조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앞으로 그 재원을 주로 부담할 대상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회보장 정책 도입·확대가 제약될 수 있고, 1980년대 영국에서 봤듯 재정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회보장 지출 삭감에 찬성하는 지지층이 결집해 취약계층에 불리한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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