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연장…최대 300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30. 15:53

수정일 2020.12.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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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21.6.30.)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21.6.30.)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단, 3개월 이내는 재지원 불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억5천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3억2천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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