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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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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4-11-05 10:04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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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쉼과 회복, 어울림이 있는 서울모자의집입니다. :)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교육에 

본 원의 직원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였으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가져 2024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성하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 설비 등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기관 이용인 및 기타 시민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기사와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은 중대재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그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교육을 수강하면서

우리 원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만한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즉시 이를 개선해 나가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및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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