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가족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 5월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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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5-17 23:20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_^
서울모자의집입니다.
작년 11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복지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시설에 입소하신 입소자분들은
아동양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본 시설의 입소자분들에게 아동양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생활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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