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이행 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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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6-15 21:43 조회3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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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hwp (8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5 2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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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일(수)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90일 → 30일)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시행(7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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