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사자의 직종과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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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6-28 23:38 조회265회 댓글0건본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2021.6.28. 관보게재 예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별표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항제4호 중 “질서문란”을 “아동학대, 마약 등의 약물 투여, 그 밖의 질서문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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