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국민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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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4-13 09:22 조회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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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개인맞춤형),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 ①국민비서 알림형 서비스, ②국민비서 대화형 서비스로 구성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전자정부법」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추진경과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수립('18.8.~'19.3.)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19.10.) 및 사업계획 수립(’20.상반기)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1차) 사업('20.7.~'20.12.),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1차) 사업('20.7.~'21.2.) 추진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20.7.)
- 국민비서 캐릭터 공모 및 선정('20.9.~'20.12.)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통('21.2. 예정)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2차) 사업 추진('21.2분기~'21.4분기 예정)
★ 서비스 내용
- 알림형 서비스 : 정부24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에 이용 동의 후 알림 내용 및 서비스채널(카카오톡, 네이버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택하여 이용(개통예정)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명시된 민원의 개요, 수수료, 신청자격 등을 민간 인공지능 스피커(KT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에서 이용(개통예정)
★ 향후 추진방향
- (고지‧납부 서비스) 종이‧우편 고지 대신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민간 간편인증‧결제로 내용 확인‧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추가
- (챗봇 이용채널 확대) 국민의 챗봇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웹페이지 외에 챗봇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하여 제공
-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확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추가 안내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종수 확대
★ 기대효과
- (알림형 서비스)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별로 신청하여 알림을 받는 것이 아닌 국민비서에서 일괄로 신청하면 알림이 적시에 전달되므로 기한을 놓쳐 받게되는 불이익(수수료, 서비스 미수혜 등)이 최소화됨
- (대화형 서비스) 국민은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을 필요없이 하나의 챗봇과만 대화하여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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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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