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4-29 09:56 조회302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464?utm_medium=email&utm_sou… 227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이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