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맞살림 실천으로 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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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3-09 09:12 조회3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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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보도자료_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돌봄.맞살림 교육과정 개설_최종배포본.hwp (1.8M)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9 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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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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