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2-10 09:10 조회276회 댓글0건본문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현장 방문(2일) -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음.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음.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였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음.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음.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음 “한창 놀기 바쁠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지금 나의 큰 기쁨이에요”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 출처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관련, 하위 30% 저소득 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 예산 및 지원인원 추이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2,522억 원→(’20)2,591억 원→(’21)2,974억 원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13.5만 명→(’20)13.7만 명→(’21)약19만 명 |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