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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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9-25 09:18 조회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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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_보도자료_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본.hwp (18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5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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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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