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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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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7-28 09:53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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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미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항목을 삭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어르신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형 기초보장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요건으로 포함한 이유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녀가난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이번 부양의무자항목 폐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부모의 부양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첫 시행 이후 7년 만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폐지했다.

폐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오는 8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울시는 202170세 이상, 2022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폐지로 서울시는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항목에서 탈락해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어르신)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2042145), 재산 13500만원 이하다.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최대 월 264000, 4인 가구 최대 월 71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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