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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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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2-17 09:31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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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학교 및 아동교육 시설, 아동 복지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연일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 후 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이하 ‘정인이 사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다수의 아동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발표안이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벌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처벌의 강화 및 보호조치의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 점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률제정 발표에만 급급했던 비슷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처벌 관련 법률이 강화된 이후 더욱 강도가 강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특례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처벌강화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이 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과연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깊은 고민을 통해 법률이 정비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부모에 대한 처벌 혹은 가정 분리만이 능사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구체성 확보와 명확성 확보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굴 및 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야 할 때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필자)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후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아동의 권리확보 및 아동학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하였고, 이러한 아동학대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들 중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4,143건(37.7%)이었다. 그중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3,459건(31.5%), 내사종결 된 사례는 490건(4.5%)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2,786건 중 수사 진행 중 사례는 1,077건(9.8%), 불기소된 사례는 962건(8.7%),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561건(5.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74건(0.7%), 형사 기소는 48건(0.4%)이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1,006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663건(6.0%),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42건(0.4%),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3건(0.0%)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처벌 근거법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형사처벌은 미미하여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범죄인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되었다 해도 중형인 살인죄로 기소되어 최종심에서 처벌된 경우는 극히 적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월 ‘정인이 사망사건’을 토대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후 학계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근본적 원인진단과 세부 내용 없는 대책안을 발표하였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의 권리확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살펴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선언은 1959년에 선언된 아동권리선언으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생존·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인 4개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 실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선언이 2020년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6살 아동 살해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판결 내용으로 인용되었다. “피해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다.”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인류에게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동보호와 관리를 받을 권리확보와 더불어 인간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권확보 박탈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우선이익의 원칙해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①보호와 관리를 받을 권리확보의 필요성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일반조항인 제19조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양육자의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말하고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또한 ②아동의 최우선이익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제3조로 인간 존엄에 대한 환경권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의 최우선이익의 원칙을 들어 해석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아동의 ‘최우선이익’은 복잡한 원칙으로 그 해석에 따른 실행도 복잡하다 할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함의 ‘사랑의 넘치는 환경’과 관련해 아동의 최우선이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가정, 국가의 역할을 꼬집고 있다. 현시점은 국가가 아동의 존엄성 박탈과 관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을 권리확보의 필요성과 보호적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이익의 원칙 실현과 관련하여 최선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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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정부 정책안의 문제점 

 

2021년 1월 19일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지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①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 ②대응 인력확충 ③즉각적인 가정 분리제도 시행 ④처벌강화 및 인식 개선 ⑤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본 내용 중 여기서는 처벌강화 및 인식 개선 부분과 대응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부분과 관련한 해결책과 관련한 정부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처벌강화 및 인식 개선과 관련해 양형기준의 개선, 처벌법의 개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현 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히 방임의 문제나 훈육이라는 미명 하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는가? 특례법의 제2조 정의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법으로 아동 관련 사회복지의 기본법률로써 강제적 규정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마련을 위한 특별법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특히 방임 방지 및 훈육기준마련을 통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의 법률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범죄 처벌 등’에 대한 ‘등의 영역’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 현 특례법은 크게 총칙, 처벌 및 범죄처리 절차, 아동보호 조치, 피해 아동 보호명령,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벌의 구체적 조항으로 방임 및 훈육의 처벌기준이 모호하다. 그렇다 보니 방임 및 훈육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 보호조치 등에 대한 범죄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기준도 신고의무자 및 판사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처벌강화 측면과 관련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를 범죄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처벌강화만 한다면 문제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자본의 지배에 따른 빈곤가정 내의 아동학대 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정책안에서는 ①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 ②대응 인력확충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심오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들고있다. 

 

이에 이러한 물음에 대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빈곤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의 발굴을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복지 인력확보와 사회복지영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하 사회복지교육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처벌강화 측면과 관련한 법률상 처벌기준의 정비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림길에서 과연 훈육행위의 범죄적 기준은 무엇인가? 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훈육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처벌의 규정이 없다. 명확한 훈육행위의 처벌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처벌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부모의 경우에는 훈육행위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신체적 훼손이 가해져 상해, 폭행 등으로 기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실제 부모의 훈육행위로 지속적 학대가 이루어져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가해 부모가 오히려 형량 감경을 위해 항변 요소로 훈육행위를 들어 항변("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으로 체벌하였으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설령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러한 지속적인 학대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무고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하며(중략)..."(울산지법 2014. 04. 11. 선고 2013고합309).

 

본 판결은 2013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의 사건 중 하나로 일명 ‘울산계모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즉 부모의 훈육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에는 사망에 도달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여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훈육에 따른 명확한 범죄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아 오히려 부모는 재판과정에서 이를 항변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경우는 부모의 적극적 기소에 의해 훈육 차원이라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선고형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육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 차원에서 훈육행위를 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울산지법(2017. 08. 04. 선고 2017노542) 판결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범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훈육행위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성립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범죄가 되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판사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민법상의 징계권조항인 민법 제915조와 관련해 조항의 전체 삭제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징계와 훈육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앞으로 처벌이 근거가 되는 훈육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것이다. 훈육 방법 및 정도는 국가별, 시대별, 사회적 배경 및 국민의 인식에 따라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훈육행위의 범죄 기준을 법정형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의 과도한 재량에 맡겨 훈육행위를 범죄로 그렇지 않은 경우로 판단한다는 것도 범죄의 형평성 견지에서 옳지도 않고 범죄 사각지대도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훈육행위가 범죄가 되는 처벌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처벌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아동학대 관련 양형의 기준 마련 

 

방임행위, 훈육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짐이 없어 범죄의 기준을 정하고 형량을 결정함에 법관의 해석에 따른다는 법관의 재량이 매우 중요한 학대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일반 성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자칫 재판에 의해 아동의 최우선이익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 행위는 성인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중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4. 05. 13. 선고 2013노3788)라는 판결기준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배심원 없이 법관에 의해 결정되는 재판을 bench trial이라 부른다. 이러한 재판은 형사사건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의 경범죄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인 법정형인 경우는 중요한 범죄(serious offenses)로 다루어 배심원 재판이 된다. 즉 판단에 있어 법관 한 사람의 재량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의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판단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판단하기 전에 다양한 아동 전문가들을 배심원으로 하는 배심원 판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부모 중에서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가 있다. 이로 인해 자신들 생각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유인식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한 부모의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에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안에서도 이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의 폐지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근절 캠페인 진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발표안의 내용만으로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예산안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자녀관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확보와 인력확충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변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양성이 중요함에도 법적 지식의 부족, 학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부족, 피해 아동 상담을 위한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면 전문성도 확보되고 인력도 확충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원을 확충할 것인가? 기존의 공무원시험제도에 따라 충원하면 전문가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인가? 

 

지역사회 내 전문적 아동보호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안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추세는 전체 예산 중 0.43%로 매우 미비하다. 기존의 예산추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전문적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 교육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내용 없이 인원 확충만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양성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현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법률교육으로는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이 전부이다. 그것도 한 학기에 사회복지 법제 총론 및 25개 이상의 사회복지 법제 각론 관련 개별 법률들을 한꺼번에 함께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적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조기 발굴을 위한 의학상식 이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의학상식 이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대 아동의 사후조치 및 지속적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상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대 아동의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도가 매우 필요한 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면밀한 변화 없이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추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양성 교육을 위한 예산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전문가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한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제도를 마련하여야 아동학대의 조기 대응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아동학대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확보를 갖추고 권한을 부여해야 아동학대의 선제적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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