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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금 바로 사전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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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2-28 13:05 조회163회 댓글0건

본문

 



#보육료

어린이집 입소 아동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라면

소득 관계없이 나이와 보육 형태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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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3년만 지원하기 때문에

생일이 빨라 일찍 받았을지라도

지원 시작일 기준, 3년 이후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아학비

유치원 입학 아동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라면

입학 유치원에 따라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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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 과정도 지원,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유치원 월 7만원 지원합니다.

[문의]

학부모콜센터 ☎1544-0079

(안내 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②번을 누르세요)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

보육료, 육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있다면

양육수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개월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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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④ 2월 26일(금)까지 사전 신청 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을 대비,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월) 이후 지급받으실 보육서비스 기준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2월 26일(금) 저녁 9시까지 사전 신청하세요.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완료되므로

제출 전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보육료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유아학비

*신청자 신분 알 수 있는 신분증

*저소득일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출처: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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