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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구, 1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민생경제 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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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3-23 09:21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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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개 업체 및 개인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선별'과 '직접'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이러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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