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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의심 땐 ‘즉각분리’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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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3-26 09:44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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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의심 땐 ‘즉각분리’ 30일 시행

 

 

 

경찰과 이견 땐 전담 공무원에 결정권
지자체 분리 결정 후 7일 내 피해 조사
‘온라인 그루밍’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떼놓는 ‘즉각분리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지금까지는 학대 정황이 명확하고 위급성이 인정돼야 응급조치제도를 통해 분리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양 부처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통해 즉각분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조치는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의심만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현행 응급조치 제도는 멍이나 상처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격리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전담 공무원이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분리 결정 이후 7일 내 가정환경이나 행위(의심)자·피해(의심) 아동·주변인 등을 추가 조사하고 피해(의심) 아동의 건강검진을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기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전담 공무원과 분리된 아동이 생활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연내 100여곳으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 15곳은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하고 올해 안에 14곳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쉼터는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최소 105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9월 24일부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출처: 서울신문 보도자료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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