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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스토킹 선제 대응"…정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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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4-05 09:26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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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촬영,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탐지기술 개발,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이 같이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는 범죄 관련 데이터와 지도를 결합한 지도 기반 범죄 분석 시스템으로 △범죄 위험도 분석 △범죄환경진단 △범죄다발지 분석 등 기능을 탑재해 다양한 범죄 예방과 검거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해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 신설,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확대되고 본격화된다.

공공부문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로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등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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