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않고 한국 국적 자녀 둔 외국인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소식

  • HOME
  • 커뮤니티
  • 복지소식

 

결혼 않고 한국 국적 자녀 둔 외국인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4-06 14:06 조회1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38b28923206a52e2894c0a861b02ec1_1617685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통과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과 혼인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았고, 혼인하지 않은 채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둔 다문화 한부모는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100여 명의 다문화 한부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4월21일)에 맞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오는 5월부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아동양육비는 자녀(18살 미만)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25살∼34살인 저소득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아동양육비는 5살 이하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 6∼17살의 자녀는 월 5만원이다. 이런 지원을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로 취급하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을 별도의 종합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 장관은 매년 11월 한부모가족 관련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 알리고, 이들은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