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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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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4-29 09:56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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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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