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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이행 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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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6-15 21:43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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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9() 오후 4 30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1 11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했.

 

여성가족부는 201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6,997(907 )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방안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90일 → 30)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시행(7)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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