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소식

  • HOME
  • 커뮤니티
  • 복지소식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6-28 23:24 조회136회 댓글0건

본문

61cd43c47a3887356675e5f4fe4e835e_1624890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 23일(수),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가사서비스ㆍ배달 등 ‘비전형 근로자’,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 성별임금격차도 증가

▪ 돌봄ㆍ가사 등 여성 다수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 가사근로자법 현장 안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세제해택 및 재정지원 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전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변화를 살펴보고, 여성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동안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발제를 맡은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0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는 333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 29.4%, 여성 45.0%로, 남녀 모두 전년동월과 동일

 

 

비정규직* 중에서 비전형 근로자**는 성별에 따라 코로나19 전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유형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비전형 여성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9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전형 남성 근로자는 8만 7천 명 증가했다. 이는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학습지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고용충격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에 비해 더 벌어졌는데*,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20.6~8월 평균)은 남성의 82.1%로 전년동기대비 10.4%p 하락하여,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비정규직 여성의 2020.6~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80.6%로 전년동기대비 3.5%p 감소

 

 

    * 임금성비(%) :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 100

 

한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 미만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여 사회적 안정망의 보호를 받는 여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19년 39.0 → ’20년 39.1 (건강보험) ‘19년 46.8 → ’20년 47.7   (고용보험) ‘19년 45.0 → ’20년 46.0

 

한국고용정보원 권혜자 연구위원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 직업 분리 현상이 존재하여 웹 디자인 직종, 전문서비스, 단순작업 등에서 여성 비중이 높고 소득은 낮아, 이러한 저소득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일자리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혜진 교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국장은 “최근 공포된 가사근로자법은 68년간 ‘비공식 노동’으로 치부되던 가사근로가 ‘공식 노동’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법률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세액공제가 필요하며, 돌봄사업 근로자의 통합적 교육, 자격 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마련해,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한 여성 다수 일자리의 근로 여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6.15. 제정, ’22.6.16. 시행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노동시장 이탈 위기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등 직무역량 향상 및 이·전직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시장의 지속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도 성별 업종 분리 등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