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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7월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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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6-28 23:25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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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7월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2021년 6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월 24일자 국민일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소극적인 대응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10월 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힘

 

 

2. 설명 내용 

‘21년 하반기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1.7.13) 및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1.10.21) 중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련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7월 중 배포 예정입니다.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권한 신설 등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정·배포하고, 각 기관이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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