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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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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9-27 17:08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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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됩니다.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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