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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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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5-11 09:58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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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08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합니다.
* (제정배경)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평균 7.8년)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단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단여성 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매년 1만 4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73.8%(’20년 기준)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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