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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30~14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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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6-15 16:1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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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긴급복지 중위소득 30%
ㅣ에너지바우처 17만2천원
ㅣ복지부 2차 추경 확정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경예산으로 3조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 원에서 10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227만 명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이 1회 한시 지원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기준이 현행 중위소득 26%에서 30%로 완화되며,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04만9천 원에서 1536만3천 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17만2천 원으로 단가를 올리고 지급대상도 29만8천 가구 늘린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1532억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701억 원이 편성됐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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