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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하기로, '불씨'는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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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6-23 11:2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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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라 업종별 구분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장으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부결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2021년 8월),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2022년 3월)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전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노동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불씨 살아있는 '차등적용'... 노동계 "최저임금법 4조 1항 삭제해야"

 

내년도 차등적용의 가능성은 차단했으나, 불씨는 살아있다. 노·사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법적으로는 업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번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 적용된 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는 (직종별 구분을 하는데)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는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을 결정하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TF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도출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지역별 차등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단독] 최임 차등적용 국가 살펴보니…"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가 '상식')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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