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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근심 ‘저성장·고물가’…노동계 임금 협상도 더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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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6-23 11:38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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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실질임금 하락에 “인상” 요구

ㅣ경영계도 같은 논리 “힘들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논의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도 ‘저성장·고물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이 반영된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도 물가상승률(1.8%)과 경제성장률(4%)이 더해지고, 취업자증가율(0.7%)이 제외된 값이다. 이렇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18.9%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으로써 가치를 가지려면 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물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가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임·단협도 맞물려 있다. 금속노조는 일찍이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4일부터 이틀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정부는 실질임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감소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임·단협의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을 못하더라도 인플레가 촉발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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