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시작…500가구에 3년간 일정소득 보장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소식

  • HOME
  • 커뮤니티
  • 복지소식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시작…500가구에 3년간 일정소득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7-06 09:41 조회75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 저소득층에 일정 소득 보장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

3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과 실제 소득 차액 절반 지급
안심소득 지급 가구 변화 시계열로 분석 예정

오세훈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정모(50)씨는 컴퓨터 수리업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면서 일감이 뚝 떨어졌다. 일감이 없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없어 최신 수리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니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정씨의 눈에 들어왔다. 정씨는 “안심소득을 받아 매장을 꾸미는 일에 쓸 생각”이라면서 “최신 컴퓨터 기기를 고칠 수 있는 부품과 장비를 갖추면 일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서울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 강화된 안심소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될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3억 2600만원 이하의 500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인 약 165만원에 모자란 소득 75만원의 절반인 37만5000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2단계로 추가 선정한다. 투입 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이다.

 

이후 안심소득 지급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 받은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분석해 정책의 보완점과 개선책 등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28일~4월 8일 총 3만 3803 신청 가구 중 가구원수와 연령별로 500가구를 선정했다.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250가구(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가구가 41.2%(206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34.4%, 차상위계층 24.4% 순이었다.

 

출처 : 서울신문 박재홍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