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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해야"…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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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7-20 13:39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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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양육시설 10곳 대상 방문조사 실시
"입소시설 선택권·사생활 보장 측면서 문제 발견"
"외출·휴대전화 사용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 종로구청장 등 10개 아동양육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에 산재한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등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지자체들은 학대피해 아동을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특성, 심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관할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 등을 우선해 배치하고 있었다.

방문조사 면접대상 아동 99명 중 34명이 외출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시설 생활규칙에 불합리한 규칙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부는 생활지도원으로부터 가방이나 침실, 옷장 등 소지품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밖에도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아동에게 입소 전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보호아동 건강권 보장 실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인원을 배치할 것 등을 각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 등 인권보호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윤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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