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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앞으로 전국 지원센터에서 영상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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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7-22 11:21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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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여성가족부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국 곳곳의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20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 쪽 지역이 빠진 전국 8개 센터에서만 영상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전국 주요 16개 시·도 34개 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살 미만에서 19살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상증인신문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된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언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언할 경우,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된다. 법정에 있는 피고인 쪽은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뒤 총 7건의 영상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법정 진술을 두려워하는 만 9살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가의 심리적 도움을 받으며 증언할 수 있었고, 법정 출석 통보에 부담을 느끼던 만 15살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해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지난 4월부터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헌 결정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헌 이유로 들었는데, 오히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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