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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정원 2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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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7-26 09:14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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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육교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8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한다.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보육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현장학습비'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뤄지는 현창체험이나 수련회 등의 활동만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뤄지더라도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은 현장학습비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지침에 반영됐다. 

2011년 4월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도 담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권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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