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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규반도 '시간제 보육' 가능… 내달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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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8-30 19:4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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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로 보육료 내고 서비스 이용
동작구 등 14개 시·군·구 통합 시범사업
시범사업 기간엔 부모부담금 '1000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나 통합형 시범사업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에 전남 화순군이 추가되고 160개 반이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소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됐다. 이 중 서울 동작구 등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과 1개월 단위의 시간대·요일 예약이 가능하다. 9월 예약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1000원이 국비로 지원돼 부모부담금이 현재와 동일한 1000원으로 유지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급간식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부모부담금 1000원을 함께 수납해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권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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