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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올해 77% 급증…노동부 “더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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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9-01 09:2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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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인가 건수 가파른 증가세 원인 봤더니

ㅣ2년 전 추가된 ‘업무량 급증’이 절반 이상
ㅣ주52시간 ‘50인 미만 기업’ 확대 영향도

ㅣ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또 강조 

 

올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지난해에 견줘 77% 늘었다. 3건 가운데 2건은 ‘업무량 폭증’이 이유였다. 

 

 3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을 분석·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523건(77.2%)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를 한 노동자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노동자의 평균 연장근로 시간(7.1시간)보다 두 배 이상 길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초기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상황 등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지만,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외를 넓혀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로 2020년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3개 사유를 추가했다. 이후 2019년 908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급증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보면 ‘업무량 폭증’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사유별 인가 건수를 보면, 2020년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57.1%, 1930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은 32.3%(1091건)로 두 번째였지만, 2021년엔 6477건 가운데 업무량 폭증이 3865건(59.7%)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5793건 가운데 3731건(64.4%)은 업무량 폭증이 이유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후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증가율을 보면, 5~49인 사업장이 962건에서 2145건으로 123% 급등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장시간노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차질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업무량 증가를 모두 ‘재난’으로 해석해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엔 ‘연구개발’ 목적의 특별연장근로도 소재·부품·장비 개발로 한정된 범위를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법이 아닌 노동부 내부 지침에 적혀 있어 사실상 노동부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 올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의 93%에 인가를 내줬다.

 

 특별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노동부는 이날도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제 내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인가 폭증의 원인은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이 아니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서류만 갖추면 인가를 남발한 노동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처 : 한겨레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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