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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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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9-06 16:3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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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ㅣ기능 및 자녀 연령대별 4개 유형으로 개편 

 

현재 9개로 세분화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 및 자녀 연령대별 4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1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현장 운영상황을 반영해 시설유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했거나 이혼·별거·미혼모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일컫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약 151만명으로 일반 가구의 약 7%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발표한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가장 취약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빈곤율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인 245만원 정도로, 돌봄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해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규정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입소자격이 주어지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3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혼인여부별·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와 아동에게 숙식 무료제공과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9개로 세분화 돼 있던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부(父)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더는 위축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 간 간극을 메워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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