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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소득·재산 기준, 15%→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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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1-03 09:24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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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가구 의료비 과부담 15%→10%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 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재산 기준도 과세 표준액 7억원 이하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대비 비중이 크고 재산은 적은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과부담 기준은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즉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인 4인 가구에 속할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 대비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높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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