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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층, 3월까지 난방비 59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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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2-01 09:51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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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오는 3월까지 넉달동안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1일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8천원)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117만6천 가구 대상)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160만 가구 대상)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야·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다. 기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월 요금 할인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만2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3만6천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1만8천원 등이었는데,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줄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상자의 신청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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