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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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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4-17 09:47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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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핵심 국정운영 방향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 담은 첫 기본계획(’23~’27)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월 10일(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배경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21.4.21)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 복지 강화’ 의지를 뒷받침하고, 국정 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는 18.5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37만 가구)의 50%에 이릅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23)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 58.8%(’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보증부월세가 31.6%로 양부모가구의 9.5%에 비해 3배 이상(’20 주거실태조사)

※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음(’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는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 취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 자녀 돌봄 문제가 18.4% 차지(’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은 24.9%(’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조치가 도입 되었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 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하여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개 대과제의 내용은 ①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②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③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④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입니다. 

 

[대과제1]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여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월생-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합니다.  

* (현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 (기본) 20만원/월, (추가) 5~15만원/월

** 시설입소 한부모 대상(중위 60%)에게만 월 5만원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등 제외)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재) 차령 8년이면서 차량가액 600만 원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근로·사업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6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72%)

** (한부모가족 증명서 관련 현행 혜택)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이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택 수 현황(누적) : (‘21) 222호 → (‘22) 245호 → (’23) 266호 목표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개선) 신혼부부에 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상향

 

혼자서 생계와 양육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중위소득 60%)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중위소득 40%) 제외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 (현행)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개선) 단계적 연령 상향

 

[대과제2]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 나갑니다. 

* 관계가 좋고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양육비 정기 지급비율이 증가, (정기만남  가구의 양육비 정기 지급 비율 48.5%, 연락하지 않는 가구의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3.7%,「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20,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 → (개선)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정지처분 유예

 

[대과제3]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 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학교법인으로서,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 희망 여성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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