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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한도 확대 등 의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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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5-16 11:5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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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한도와 범위를 확대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항해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외래진료도 질환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입원진료는 질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각지대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한 경우, 이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한다.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장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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