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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덜 주려는 꼼수 막는다…‘기본금 쪼개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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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5-16 11:56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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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을시

ㅣ ‘통상=최저’ 간주 근기법 개정안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겨레>가 보도한, 악사(AXA) 손해보험사가 콜센터 직원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2013년 기준 월 201만580원) 절반인 100만원으로 못 박고 이에 따라 추가근로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2017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비롯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악사 등 회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들어가는 상여금과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는 같은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도 법에 넣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해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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