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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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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09-07 09:27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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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 성평등 교육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런 설명과는 달리, 최근 5년 동안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 수는 고르게 유지됐다. 2018년 1만8022명이었던 수강 인원은 2019년 1만8224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부터 지난해(1만7312명)까지 3년간 1만7천명대 수준이었다. 사업을 없앨 만큼 수강생 규모가 급감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는 “시각·청각 등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도 있어 그동안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변별력 있는 성 인권 교육이 진행돼 왔다”며 “성 인권 교육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장애 학생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동안 금기시되고 제한되어 온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인데,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고 할 때쯤 갑작스럽게 사업이 폐지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성평등’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보수단체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과 관련한 책을 없앨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도성희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학생들은 성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타인의 경계를 넘을 때는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돼야 함을 배운다”며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인데, 성교육 위축으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학교의 (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여가부 사업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도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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