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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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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10-17 14:43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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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2일(목),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

-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일(목)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됩니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3.10월 현재) : 모자가족복지시설(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미혼모공동생활 시설(변경 전) → 출산지원형 시설(변경 후)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유형별 기본입소기간 연장(6개월~2년),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인정

(기대효과 예시, 입소기간 최대 5년 -> 7년)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한부모시설(생활지원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ㄱ씨의 자녀는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교우 관계를 이어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유형 개편 현행 대분류 중분류 입소기간(연장) 모자가족 복지시설(46개소) 기본생활지원 3년(2년) 공동생활지원 2년(1년) 자립생활지원 3년(2년) 부자가족 복지시설(3개소) 기본생황지원 3년(2년) 공동생활지원 2년(1년) 자립생활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4개소) 기본생활지원 1년(6월) 미혼모공동생활 2년(1년) 공동생활지원 2년(6월)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6월(6월) 개선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연장) 생활지원형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 5년(2년) 출산지원형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를(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월(6월) ※ 종전 미혼모 공동시설 2년(1년) 양육지원형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3년(1년) 일시지원형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에게 비밀보장과 특별지원을 제공 6월(1년)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63%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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