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3-10-17 14:43 조회2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31011_보도자료_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시행_최종배포본.pdf (218.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7 14:46:11
관련링크
본문
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2일(목),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
-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일(목)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됩니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3.10월 현재) : 모자가족복지시설(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미혼모공동생활 시설(변경 전) → 출산지원형 시설(변경 후)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유형별 기본입소기간 연장(6개월~2년),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인정
한편, 이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63%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