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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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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4-01-02 18:02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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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지원 예산 : ’23년 3,546억원 → ’24년 4,679억원(증 1,133억원, 32%증)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 11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합니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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