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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내년 전국민으로 확대…청·장년 ‘일상돌봄’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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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4-01-05 16:08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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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동안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돌봄’이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노인맞춤 돌봄’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소득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연령·소득 등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가복지센터·복지관 등 영세한 시설들의 규모와 서비스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주된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별도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대상자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계획은 우선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부터 올 연말까지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긴급돌봄을 내년부터 전 국민이 이용하게끔 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사고, 재해 등을 당할 때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외에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0억원의 국비·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사람마다 최대 약 1달까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는 무상 제공된다.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주 1·2회 방문해 가사·병원 방문 등을 돕는 노인맞춤 돌봄도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60% 이상은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게 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40∼64살)이나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4살)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은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내년 100여곳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가구가 급하게 아이를 맡길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이용자도 올해 2만명에서 2028년 6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내년 32% 이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35% 이하로 넓히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거급여 기준도 내년 48% 이하에서 향후 5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면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8%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 기준 등의 제한이나 정보 불충분으로 실제 이용 가구는 33%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해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59.4%가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 업체였고, 83.4%는 소재 시·군·구 등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의 규모를 키우면 일자리도 늘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늘어난 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연결되게끔 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자 중 상당수가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령자인 데다,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난립하는 국내 사회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을 늘리거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 제공기관에 연결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지만 이번 계획은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는 예산만 내려줄 테니 서비스 선택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지급능력이 있어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며 “누구나 적절한 비용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게 정부 목표라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등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노인맞춤 돌봄 중산층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재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상·소득 하위 70% 이하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의 15%(나머지는 정부 부담)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재가 서비스 여건 등이 비교적 나은 중산층 이상에 서비스 제공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공공성 강화 없이) 사회서비스 시장화만 추진한다면 취약계층은 최소 수준의 질 낮은 서비스만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 한겨레 천호성,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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