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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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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7-16 11:25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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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8월부터 임신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 안내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과 돌봄, 가족·부모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매월 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이번 제도개선은 보건복지부 소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9일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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