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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비혼, 유모차→유아차, 학부형→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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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9-02 09:41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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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법령‧행정용어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꾸자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성평등 언어사전에는 지난달 5~11일 사이 시민 821명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 1864건을 제안했다.

시는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삭제가 필요한 법 조항을 선정했다.

 

제안에서 시민들은 경찰·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 있는 ‘학부형’은 ‘학부모’로 바꿔쓰자고 제안했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데,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느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기재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자’, ‘양자’, ‘친생자’는 각각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저출산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핵심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시킬 수 있고, ‘자’는 남성 중심 가족 문화가 바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나오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쳐 쓰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유모차’는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편부모’는 ‘한부모’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기준으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는데, 시민들은 축첩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 문구인 만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성평등 주간(9월1∼7일)마다 매년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해 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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