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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3단계 거리두기’ 13일까지 1주일 더…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도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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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9-05 11:39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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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초중고 원격수업 20일까지
직업훈련기관 비대면 수업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 연장된다.

이 기간에 방역 조처를 확대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에 적용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준3단계) 조치’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각각 1주일, 2주일씩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전국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처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처와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과 같은 수칙은 전국적으로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은 밤 9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기존 제한 조처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패스트푸드점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조처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도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다수의 사람이 장시간 밀집해 머무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카페에 대한 거리두기 조처가 강화되면서 빵집 등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커피·음료전문점은 8800여곳,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은 5천여곳이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는 직업훈련기관에도 추가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곳), 평생교육시설(111곳) 등 총 671곳의 직업훈련기관이 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고3을 제외하고 2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한해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20일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학원의 경우도 전국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20일까지 모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고, 수도권 지역은 10인 이상 학원도 13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16일로 예정된 9월 모의평가는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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