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기준 중위소득을 위한 변명 / 우석진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소식

  • HOME
  • 커뮤니티
  • 복지소식

 

[세상읽기] 기준 중위소득을 위한 변명 / 우석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9-05 11:52 조회136회 댓글0건

본문

 우석진 ㅣ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7월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척추에 해당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지급 선정기준과 급여액 수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총 73개의 정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결정된다면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은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큰 함의가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중심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작년 증가율인 2.94%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경기 역행적이어야 한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소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높여야 하고, 최소한 작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넓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넓게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은 유한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만 한다.

곧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예정인데 이는 사회안전망을 넓게 펴는 정책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넓은 정책을 채택한 만큼 두터운 정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는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어려운 점은 올해 성장률이 대체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망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의 국민소득이 적게는 동결에서부터 많게는 2~3% 정도 역성장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전국민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만 대폭 올릴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8% 인상은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차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른바 균등화지수라고 불리는 조정지수의 변화이다.

균등화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가구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균등화지수라는 것을 적용하여 1인 가구, 2인 가구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균등화 지수는 0.3이라고 해보자.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0.3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그동안 1~2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1~2인 가구의 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등화지수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균등화지수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0.37을 0.4로 인상시키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1~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보다 좀 더 상승폭이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02% 인상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된 수혜 대상이 1~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균등화지수 조정으로 인해 실질 수혜 대상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재정적 제약을 만족시키면서 균등화지수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출처 : 한겨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