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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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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09-25 09:18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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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9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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