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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 5년 한시법, 시행 2년 중간 성과평가 실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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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10-04 14:01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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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만족도가 높고 지원 가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국민의 삶 속에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가구 증가 : ‘06년 19,487가구 → ’07년 24,932가구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제도의 방향성 검토 등을 위해 2008년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긴급지원제도사업성과평가및제도개선확대방안」에관한연구용역중간보고서(‘08.7.29)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긴급지원제도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위기극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긴급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종류별 만족도에서는 의료지원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 참고2 : 긴급복지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은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초기부터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06년대비 ‘07년 긴급복지지원 지원가구수는 28%, 지원액은 69% 증가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위해 2006년 7월에 이혼, 단전을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2006년 11월에 생계지원 수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8년 1월에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개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등을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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